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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MyAI 이용허용정책 (AUP)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본 이용허용정책(Acceptable Use Policy, 이하 "AUP")은 PickMyAI(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와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본 AUP는 이용약관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어 AUP가 공식 원문이며, 영어 및 일본어 번역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번역본과 원문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어 원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AUP는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용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1. 적용 범위

  • 본 AUP는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는 모든 프롬프트, 첨부파일,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되는 AI 응답에 적용됩니다.
  • 회원은 본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화 도구, API 호출, 제3자에게 위임한 행위도 회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 회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본 AUP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판단에 대하여 회원은 제10조에 따라 소명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회원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추가 기준은 별도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따르며, 본 AUP와 함께 적용됩니다.

2. 금지되는 콘텐츠 (생성·요청·유포 금지)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생성을 요청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해 유포·저장·전송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 아동성착취물(CSAM): 만 19세 미만으로 인식되거나 묘사되는 자에 대한 성적 콘텐츠 일체. 픽션, 일러스트, 만화, 텍스트, AI 생성물 형태 무관.
  • 디지털 성범죄물: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물 또는 그 합성·재가공물.
  • 음란물·노골적 성적 콘텐츠: 성행위·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흥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관련 법령 및 AI 모델 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성인 이용자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노골적 성적 콘텐츠의 생성·요청·유포를 금지합니다.
  • 테러, 폭력, 학살 선동: 특정 인물·집단에 대한 살해·테러·집단학살 계획 또는 선동, 폭발물·무기 제조 매뉴얼.
  • 자해·자살 조장: 자해 방법, 자살 도구·방법의 구체적 안내, 자살 동반자 모집.
  • 극단주의 모집·자금조달: 테러 단체, 무장조직,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의 모집·자금조달·선전물.
  • 인신매매·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성매매 알선 콘텐츠.
  • 불법 무기·약물: 불법 무기, 마약, 폭발물의 제조·판매·유통 안내.
  • 혐오·차별 콘텐츠: 인종, 민족, 출신국가, 종교,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비하·폭력 조장 콘텐츠.

3. 금지되는 행위 — 서비스 보안 및 안전 장치 침해

  • 시스템 프롬프트 추출 시도, 시스템 메시지 노출 시도, 내부 가드레일 우회 시도.
  • 모델 탈옥(jailbreak): 안전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역할극, 가상 시나리오, 메타 지시 사용. 이는 시도 자체가 위반이며 결과의 유해성과 무관합니다.
  • 프롬프트 인젝션: 입력 파일·URL·이미지에 숨겨진 지시를 통해 모델의 의도된 동작을 변조하려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정식 클라이언트(공식 웹 서비스) 외의 비공식 클라이언트 또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API·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행위. 회사는 외부에 공개된 공식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취약점 탐색, 침투 시도, DDoS 공격, 무차별 인증 시도. 단, 회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버그바운티 또는 사전 서면 승인 받은 보안 연구는 예외로 합니다.
  • 서비스 로그, 응답 메타데이터, 다른 이용자의 식별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출하는 행위.
  • 레이트 리미트, 한도, 결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

4. 금지되는 행위 — 계정·결제 부정

  • 타인 명의의 회원가입, 타인 계정 도용, 계정 매매·양도·대여.
  • 본인이 운영 권한이 없는 결제수단 사용, 도용 카드 결제, 부정 환불 청구.
  • 동일인의 다중 계정 운영(프로모션·보너스 PMC·이벤트 부정 수령 목적).
  • 봇, 스크립트, 가상 디바이스를 활용한 보너스 PMC 또는 충전 PMC 부정 취득.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 회사 또는 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한 허위 차지백(chargeback) 청구, 사용 후 환불 사기.

5. 금지되는 행위 — 타인 권리 침해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콘텐츠 생성·유포.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 생성·유포.
  • 타인의 동의 없이 실제 인물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묘사·합성하는 콘텐츠(딥페이크 포함).
  •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록, 금융정보 등)를 무단 수집·노출(doxxing).
  • 괴롭힘, 스토킹, 협박, 조직적 가해(brigading)에 사용될 콘텐츠 생성.

6. 금지되는 행위 — 사칭 및 허위정보

  • 회사, 임직원, AI 제공사, 공공기관, 언론사, 실존 인물·단체를 사칭하는 콘텐츠.
  • AI 생성물임을 명백히 은폐하여 인간이 작성·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상업적·정치적·여론조작 목적으로 유포.
  • 선거, 투표,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하기 위한 허위정보 생성·유포.
  • 의료, 법률, 금융, 안전 분야에서 자격 있는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자격 있는 자문인 것처럼 가장하는 콘텐츠.
  • 백신, 보건정책, 재난 대응 등 공중보건·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정보 유포.

7. 금지되는 행위 — 악성 활용

  • 악성코드, 랜섬웨어, 트로이목마, 키로거, 스파이웨어 등 악성 소프트웨어의 작성·배포 또는 그 작성 보조.
  • 피싱 이메일, 피싱 페이지, 보이스피싱 스크립트, 스미싱 메시지 생성.
  •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인증코드, 비밀번호의 무단 수집·탈취를 위한 스크립트·UI·문구 생성.
  • 대량 스팸 메시지, 광고성 메시지의 대량 발송용 콘텐츠 생성.
  • 시장 조작, 주가 조작, 펌프 앤 덤프(pump-and-dump), 가상자산 사기에 사용될 콘텐츠 생성.

8. 위험 영역 사용 시 회원의 의무

  • 의료, 법률, 금융, 안전, 심리상담 등 위험 영역의 의사결정에 AI 응답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위험 영역에서 AI 응답을 그대로 제3자에게 전문가의 진단·자문인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는 본 AUP 제6조 위반이자 관련 면허·자격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AI 응답은 참고용이며, 그 결과에 따른 의료·법률·금융적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또는 강행 법규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9. 위반 시 조치

회사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다음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위반 사실 통지 및 시정 요구.
  • 요청 차단: 위반 가능성이 있는 요청을 응답 거부 또는 차단.
  • 기능 제한: 특정 모델, 기능, API 접근 일시 제한.
  • 계정 정지: 일시적(최대 30일) 또는 무기한 계정 정지.
  • 계정 해지: 약관 위반의 중대성이 큰 경우 계약 해지 및 데이터 삭제(법정 보존 의무 데이터는 제외).
  • 보너스 PMC·충전 PMC 환수: 부정 취득·사용된 PMC의 환수, 환불 거부.
  • 법적 조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영장 또는 법령상 근거에 따름).
  • 조치의 적용: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중대성,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위 조치를 비례적·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단서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소명 기회: 회사는 계정 정지·해지 조치 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에게 위반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며, 회원은 제10조에 따라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AUP 제2조(금지 콘텐츠) 위반 중 아동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물, 명백한 테러 모의는 1회 위반만으로도 즉시 영구 정지 및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됩니다.

10. 신고 및 이의제기

  • 이용자 또는 제3자는 위법 콘텐츠 또는 AUP 위반을 발견한 경우 고객 지원 채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정지·해지를 통보받은 회원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 지원 채널을 통해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한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제기 시 회원은 본인 확인 정보와 함께 소명 자료(해당 요청의 정당한 사용 목적, 오탐으로 판단하는 근거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동 필터링으로 정상적인 요청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오탐), 회원은 고객 지원 채널을 통해 차단 해제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물, 테러 관련 위반은 이의제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결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11. 회원의 책임 및 회사의 구상권

  • 회원이 본 AUP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가 회원의 위반 행위로 인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형사 처벌, 영업 정지 등을 받게 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합리적 비용(법률 자문료, 포렌식 비용 등)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AUP의 변경

회사는 법령 변경, 새로운 위협 유형 출현, 서비스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본 AUP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안내합니다. 다만 법령 준수 또는 긴급한 보안·안전상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부칙

본 AUP는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AUP는 이용약관 시행일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이용약관 제2조의 정의 및 제10조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부속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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